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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2. 최신 회답1999.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재건축 과정에서의 자산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재건축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7조 (원천징수의 승계)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1156
장기임대주택의 의미와 재건축 과정에서의 자산 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재건축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36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전액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