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전액 감면한다.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전액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여러 주택 중 ‘NO.6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감면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NO.6의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1세대 2주택 자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은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10년 이상은 100분의 100)을 감면받을 수 있음.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시 해당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3. 질의의 NO.6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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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6 (<time datetime="1997-04-29">1997.04.29</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87)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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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