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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99.1.1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사업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제공한 잔여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계약이 ’98.12.31 이전 체결됐어도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을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갑과 을은 ’98.12.31 이전 국가기관과 분담이행방식의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인 병이 ’99.1.1 이후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중에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의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대보증사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98.12.31이전에 국가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공급중에 사업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 을의 연대보증사인 사업자 병이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병이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리용역 공급 중 사업자의 부도로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의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98.12.31이전에 국가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공급중에 사업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 을의 연대보증사인 사업자 병이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병이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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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7 (1999.05.21 회신), "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69)
- 원 제목
- 감리용역을 연대보증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