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철탑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탑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후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에 철탑 건립용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후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된다.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75%이고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거주자는 그 지상권 설정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63, ’97. 9.

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63, 1997.9.24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지상권 설정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3.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합산신고하는 경우 외에는 분리과세되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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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7 (<time datetime="1999-01-21">1999.01.21</time> 회신), "철탑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84)
원 제목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