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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철탑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1.04.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철탑부지와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송전선로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철탑부지와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송전선로건설사업을 위해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412
송전선로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철탑부지와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송전선로건설사업을 위해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7
자기 소유 토지에 철탑 건립용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상권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 후 소득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된다.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75%이고 나머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