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무상 이양된 휘장사용권의 대가도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397회신일 2002.07.1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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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이양된 휘장사용권의 대가도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9

해당 권리가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조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휘장사용권 일부가 조직위원회에 무상 허여 또는 이양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권리가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조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 허여나 이양에 따른 실질적 소유 및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회가 소유한 ○○대회 휘장사용권의 대가를 지급한다. 권리 일부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조직위원회가 행사한다.

질의요지

○○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 중 일부가 ○○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동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동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회(○○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 중 일부가 ○○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동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동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권리 중 일부의 무상 허여 또는 이양으로 인한 실질적 소유여부 및 귀속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회 휘장사용권 일부가 조직위원회에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된 경우 해당 권리의 대가가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회(○○회)가 소유하고 있는 ○○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 중 일부가 ○○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동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동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권리 중 일부의 무상 허여 또는 이양으로 인한 실질적 소유여부 및 귀속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397 (2002.07.19 회신), "무상 이양된 휘장사용권의 대가도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04)
원 제목
휘장사용권이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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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