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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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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3항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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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86 (2002.03.07 회신),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26)
- 원 제목
- 공동소유 등의 경우 소득분배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