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86회신일 2002.03.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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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07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경우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사업자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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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86 (2002.03.07 회신),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26)
원 제목
공동소유 등의 경우 소득분배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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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