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골프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골프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80% 이상이면 주식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자산 구성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80% 이상이면 주식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며 건물에는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일정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 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ㆍ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법인의 자산 총액 중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경우의 당해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골프장업 법인이 골프장 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입목ㆍ건물ㆍ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목ㆍ건설가계정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건물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주주회원권 분양과 관련한 예탁금이 구주주 개인의 양도소득 또는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법인의 부채인지의 여부는 당해 회원권분양계약 내

정제 정리

질의

일정한 자산가액 비율을 충족하는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나목에 따라 골프장업 법인의 자산 총액 중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 비율이 80% 이상이면, 해당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같은 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합니다.

골프장 시설 조성비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입목·건물·구축물 등의 지출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입목·건설가계정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건물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됩니다.

주주회원권 분양 관련 예탁금의 성격은 당해 회원권분양계약 내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4 (<time datetime="1999-06-09">1999.06.09</time> 회신), "골프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06)
원 제목
일정한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