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452회신일 2000.04.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9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해당 영수증에 따른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해당 영수증에 따른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했다.

질의요지

필요경비 등의 지출증빙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는 인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지출증빙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가?

회답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 영수증을 받으면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2. 다만 해당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로는 인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452 (2000.04.19 회신),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267)
원 제목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할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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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