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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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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방문판매원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자동차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방문판매원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문판매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에게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는다. 판매원은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방문판매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방문판매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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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0 (2000.01.31 회신), "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29)
- 원 제목
- 방문판매원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