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96회신일 2003.06.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3

제시된 사례상 등록 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례상 등록 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겸업하면서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277, 1986.11.1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277, 1986.11.1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유사사례 부가22601-2277, 1986.11.14 외 1건을 참고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르면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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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96 (2003.06.23 회신), "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72)
원 제목
겸업사업자의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말소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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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