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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사례상 등록 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례상 등록 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여러 사업을 겸업하면서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처리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277, 1986.11.1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277, 1986.11.1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유사사례 부가22601-2277, 1986.11.14 외 1건을 참고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르면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277 사업장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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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96 (2003.06.23 회신), "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72)
- 원 제목
- 겸업사업자의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말소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