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장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때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77회신일 1986.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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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1.14

각 사업장별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이 교부된다.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등록 거부 조건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이 교부된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증 교부 또는 등록 거부 기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77 (1986.11.14 회신), "사업장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때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220)
원 제목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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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