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종업원 학자금은 언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로서 시행령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된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학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로서 시행령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비과세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학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한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 학자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 등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2.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종업원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2.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50 (2000.07.12 회신), "종업원 학자금은 언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42)
- 원 제목
-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