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장학단체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20회신일 1994.05.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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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 장학단체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9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특수관계 단체에 사실상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장학·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특수관계 단체에 사실상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익 분여 여부는 조세부담 감소 목적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학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다. 해당 단체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고 기부금이 사실상 이익 분여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장학단체ㆍ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나, 조세의 부당감소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장학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장학단체ㆍ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장학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이익을 분여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학단체·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장학단체·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됩니다.

다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장학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익 분여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0 (1994.05.09 회신), "특수관계 장학단체 기부금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34)
원 제목
장학단체ㆍ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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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