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특기적성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348회신일 2002.07.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특기적성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1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특기적성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다. 강의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기적성교육 강사료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소득46011-10219, 2001.03.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2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향후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10219, 2001.03.15

1.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강사료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강사료가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5%(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기적성교육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및 2002년 귀속 소득세 추계결정ㆍ경정 방법.

회답

2002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르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향후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1.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임.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임.

2. 강사료가 사업소득이면 같은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함. 기타소득이면 지급금액의 25%인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348 (2002.07.11 회신), "특기적성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66)
원 제목
특기적성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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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