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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가맹점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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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받은 상품권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이 가맹점에서 받는 상품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무부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가 가맹점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무부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백화점이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백화점은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았다.
질의요지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백화점)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으로부터 그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품권법에 의거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백화점)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으로부터 그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계약 가맹점으로부터 상품권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서4169 심판결정2011.01.2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1450 심판결정2003.07.2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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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98 (1996.09.12 회신),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09)
- 원 제목
-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