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41회신일 2003.04.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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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22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감소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다. 해당 법인과 특정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708(2002.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708, 2002.09.12.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관계.

2.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1708(2002.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2.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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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41 (2003.04.22 회신),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63)
원 제목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 취득・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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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