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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2. 최신 회답2003.04.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감소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41
자본감소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708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87조 (결정 및 경정)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