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708회신일 2002.09.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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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2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 규정에 따라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다. 법인과 해당 특정주주는 특수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주주만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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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708 (2002.09.12 회신),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913)
원 제목
특정주주만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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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