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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뒤의 법인세와 임대용역 과세를 물었다.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장기 임대대가는 계약 월수로 안분하고 확정 차액은 공급가액 확정 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았다.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3. 귀질의의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 임대료를 당해년도말 현재 건물감정가액의 5% 상당액으로 약정하는 경우 각 과세대상 기간의 과세표준은 작년도 부동산 임대료 등을 감안한 예정공급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하고 당해 확정되는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부가가
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증감가액}이 확정되는 때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의 법인세 납부의무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공급시기.
회답
1.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3. 임대료를 연도 말 건물감정가액의 5%로 약정한 경우 예정공급가액을 월수로 안분하고, 확정 공급가액과의 차액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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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2 (<time datetime="1996-02-21">1996.02.21</time> 회신), "거주자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09)
- 원 제목
-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은 경우 법인세 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