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법인-0063회신일 2026.06.2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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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5

자산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대상 자산 전체의 총 투자·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초과 여부와 추가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대상 자산 전체의 총 투자·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전체 초과금액을 초과가 발생한 자산별 초과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추가공제액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과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비교하는 사안이다. 공제대상에는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회답

법규과-1611

본문(원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26.6.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26.6.18.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이하 "공제대상 자산")을 같은 항 제2호가목 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 같은 목 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하"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제외한 자산(이하 "일반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거나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쟁점규정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금액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 중 초과금액이 발생한 자산 간에 그 자산별로 계산한 초과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금액의 초과 여부와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26.6.18.)를 참조한다.

이유

공제대상 자산을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총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금액과 직전 3년간 연평균 총액을 비교하여 초과 여부와 초과금액을 산정한다.

추가공제 금액은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과금액을 초과금액이 발생한 각 자산 사이에서 자산별 초과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법인-0063 (2026.06.25 회신),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18)
원 제목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