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476회신일 2025.12.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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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08

자산 시가만큼 지분가액을 줄이고 배당금을 종료일에 배분하며 동업자는 배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동업기업이 중간 배당금을 사업연도 종료 전에 분배한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 시가만큼 지분가액을 줄이고 배당금을 종료일에 배분하며 동업자는 배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군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뒤 중간 배당금을 수령했다. 해당 배당금을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분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업기업이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금액을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으로 보아 계산하며, 질의법인과 같이 내국법인군에 속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8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후 해당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동업자에게 지분가액에 미달하게 분배한 경우, 동업기업의 해산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3에 따른 사유 외에는 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업기업이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동업자는 배분받은 금액을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으로 보아 계산하며, 질의법인과 같이 내국법인군에 속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에서 받은 중간 배당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동업자에게 지분가액보다 적게 분배한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후 해당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동업자에게 지분가액에 미달하게 분배한 경우, 동업기업의 해산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3에 따른 사유 외에는 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동업기업이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3. 동업자는 배분받은 금액을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으로 보아 계산하며, 질의법인과 같이 내국법인군에 속한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476 (2025.12.08 회신),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935)
원 제목
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 배당수익을 先 분배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에 배분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