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7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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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용부두·배관시설은 탱크시설에, 하역암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LNG 전용부두·하역암·이송배관·배관통로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부두·배관시설은 탱크시설에, 하역암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위험물품 보관업을 영위하며 LNG의 반입·반출과 보관·저장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위험물품 보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LNG 터미널 시설을 신규 취득한다. LNG의 반입·반출과 보관·저장을 위해 전용부두, 하역암,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를 설치한다.

질의요지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전용부두(돌핀), LNG 하역암, LNG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119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H52104, 위험물품 보관업,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보관)을 영위하는 법인이 LNG 반입・반출 및 보관・저장을 위해 설치한 LNG 전용부두(돌핀)와 LNG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 및 별표5에 따른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며, LNG를 하역하여 이송배관으로 투입하는 LNG 하역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LNG 터미널 시설인 LNG 전용부두(돌핀), LNG 하역암, LNG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H52104, 위험물품 보관업,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보관)을 영위하는 법인이 LNG 반입・반출 및 보관・저장을 위해 설치한 LNG 전용부두(돌핀)와 LNG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4호 및 별표5에 따른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며, LNG를 하역하여 이송배관으로 투입하는 LNG 하역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742 (<time datetime="2026-05-18">2026.05.18</time> 회신),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662)
원 제목
LNG 터미널 시설인 LNG 전용부두(돌핀), LNG 하역암,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