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012회신일 2025.11.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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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28

인가 후 계속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고 제시된 임대요건에는 특례를 적용하며, 양도차익은 인가 전분으로 한정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임대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특례 양도차익 범위를 물었다. 인가 후 계속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고 제시된 임대요건에는 특례를 적용하며, 양도차익은 인가 전분으로 한정한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은 A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였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쟁점1)舊조특법§97의3

① 임대기간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쟁점2)A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8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는 것임

(쟁점3)舊조특령§97의3⑤의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한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5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한 기간은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28.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1항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2)甲은 A주택을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 제13499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였으므로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28.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사례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은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205, 2016.9.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5항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한 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2. A주택에 「舊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을 적용하는지 여부

3.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의 범위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한 기간은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28.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1항의 임대기간에 포함합니다.

2. 甲은 A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였으므로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임대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205, 2016.9.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舊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5항의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012 (2025.11.28 회신),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155)
원 제목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계산 방법 및 특례 적용 대상 양도차익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