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0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가 적용된다.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ㆍ3ㆍ4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84,1999.9.28. 소득46011-21022,2000.7.20. 소득46011-90,1999.9.28. 소득46011-511,2000.4. 28. 소득46011-10116,2001.2.13. 소득1264-3683,1984.1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4, 1999.9.28

1.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개인이 그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잔여상가를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2·3·4. 관련 질의.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가 적용됩니다.

2·3·4.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4, 1999.9.28.

1. 개인이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의 미분양 잔여상가를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면 그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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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013 (<time datetime="2002-01-04">2002.01.04</time> 회신),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57)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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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