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지역 경기단체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 비용 목적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대한체육회 등에 낸 후원성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운동선수 양성·단체경기 비용 목적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영수증과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서류를 기부금명세서에 첨부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私立學校法에 의한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私立學校에 支出한 寄附金과 당해年度의 勤勞所得金額에 100分의 5를 곱하여 計算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者로서 당해年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체육회·가맹단체에 운동선수 양성이나 단체경기 비용 등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에 관련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경기단체 후원금의 특별공제 해당 여부와 제출서류
회답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에 관련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11 (1999.12.21 회신), "지역 경기단체 후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59)
- 원 제목
- 지역경기단체후원금의 특별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