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권 양도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함께 양도하는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大統領令이 정하는 店鋪賃借權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0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영업권에는 점포임차권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1.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한다.

2. 다만,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90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고정자산과 함께 판 영업권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70)
원 제목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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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