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07회신일 1999.07.0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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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2

가사용 소비 시 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임대 후 양도 시 사업성에 따라 과세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사용하거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사용 소비 시 주택 가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임대 후 양도 시 사업성에 따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당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당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인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비할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재고자산인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07 (1999.07.02 회신),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10)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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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