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404회신일 2001.04.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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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3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서식을 신고 후 사용하면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 서식을 신고 후 사용하면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그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상 계산서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로영수증을 교부하려 하였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힌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는 경우 그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다. 해당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의 계산서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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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04 (2001.04.03 회신), "면세사업자의 지로영수증도 계산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88)
원 제목
면세사업자가 계산서 대신 지로영수증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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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