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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가구당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다가구주택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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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소규모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39)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