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18회신일 1996.1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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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5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록 구매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커피자동판매기 구매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커피자동판매기 판매사업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한다.

질의요지

커피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커피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커피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8 (1996.11.15 회신), "미등록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67)
원 제목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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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