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80회신일 1999.02.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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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1

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연구보조원의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연구보조원의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대학이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관리하고 고용관계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연구용역비를 직접 관리한다.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해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한 요건의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외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당해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원생 등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외부 연구용역에 참여한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

회답

대학원생 등 학생이 지급받는 장학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대학이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용역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80 (1999.02.11 회신),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27)
원 제목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