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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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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상가번영회 사무실의 수입과 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다른 소득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0016,2001.3.13. 및 소득46011-3397,1994.12.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16, 2001.03.1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번영회 사무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제도46013-10016, 2001.03.1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당해 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397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3-10016 관리단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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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99 (2002.03.25 회신), "단체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96)
- 원 제목
-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