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액채권저축을 계좌이관하면 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33회신일 1998.09.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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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액채권저축을 계좌이관하면 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8

계좌이관이면 세금우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때 우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계좌이관이면 세금우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축상품만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금우대 적용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 이관시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타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이관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됨.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이관하는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계좌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6중2048 심판결정
    2006.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33 (1998.09.08 회신), "소액채권저축을 계좌이관하면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05)
원 제목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의 계좌이관시 세금우대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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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