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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숙소 아파트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아파트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아파트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고 판정 시점에도 종업원 숙소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업원의 관사 또는 숙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체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아파트를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종업원 숙소로 계속 사용했다.
질의요지
사원용숙소인 아파트는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의 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속종업원의 관사 또는 숙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당해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당해 거주자의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점 현재 이를 실제로 종업원의 숙소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사원용 숙소인 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숙소인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의 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속종업원의 관사 또는 숙소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당해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당해 거주자의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점 현재 이를 실제로 종업원의 숙소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사원용 숙소인 아파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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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1 (1998.05.01 회신), "사원용 숙소 아파트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23)
- 원 제목
- 1세대1주택 판정시 사원용숙소 아파트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