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6의2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 재재산 46014-276(2000.09.28)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4-10108(2001.03.20),재산46014-1445(2000.12.01), 재산46014-13(2001.01.04), 재일46014-1949(1998.10.10), 재일46014-2178(1997.09.12), 재일46014-632(1999.03.31)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276, 2000.09.28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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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37 (<time datetime="2002-12-03">2002.12.03</time> 회신),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46)
원 제목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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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