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4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유기간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과 자경농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農地所得"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상 보유기간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가 되는 것이나, 취득가액의 계산은 전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과 8년 자경농지 면제상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나, 전 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받아 양도하는 농지의 보유기간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구32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4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45 (<time datetime="2000-12-01">2000.12.01</time> 회신),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40)
원 제목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하는 농지의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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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