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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회답에는 현행 비과세요건으로 3년 보유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이 된 뒤 두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현행 3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038,1995.08.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 및 4.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709,1997.11.18) 및 관련법령(소득세법 제95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038, 1995.08.10
1세대 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현행 3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 및 2는 재일46014-2038(1995.08.10)을 참조합니다.
2. 질의 3 및 4는 재일46014-2709(1997.11.18)와 소득세법 제95조, 제96조, 제103조, 제104조를 참조합니다.
3. 1세대 2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현행 3년 보유를 갖춘 후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38 등록의무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해도 감면되는가?
- 재일46014-2709 양도·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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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6 (2002.03.12 회신), "1세대 2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23)
- 원 제목
- 1세대2주택자의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