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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상 규정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할 수 있다. 장부가액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필요적 경비를 합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개인사업자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가액의 특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사업자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필요적 경비를 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회답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가액의 특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사업자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재무재표상 장부가액이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필요적 경비를 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3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광13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15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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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1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96)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