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발급된 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올바른 공시지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00구청장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동산의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00구청장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부동산의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 OOOOO OOOOOOO 소재 대지 22.54㎡, 주택 122.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4.24(주택 94.8.20) 취득하여 96.12.16 양도하고 동작구청장이 96.3.28자로 90~95년도별 공시지가를 잘못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97.1.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기준시가(양도 119,000,000원, 취득 105,247,190원)로 재계산하여 98.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01,5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5 심사청구를 거쳐 98.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위 심사청구결과, 당초 부과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경정되었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청구인 본인의 과실이 아닌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하며
(2)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8.1월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고 처분청이 정당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잘못발급된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올바른 공시지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9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2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제1항에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작구청장이 96.3.28 발급번호 122호로 발급한 90~95년도별 토지가격확인원을 근거로 97.1.27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공시지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고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98.1.5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동작구청장이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기재된 토지가격을 신뢰하고 예정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8.1월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하므로써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펴보건대,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사실관계의 토대 위에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동작구청장의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상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올바른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하게 결정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한편,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하여야 함에도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98.1월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세무공무원에게 양도소득세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훈시규정이라고 판단되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판결로 취득한 미등기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9조 · 회신 2001.1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9조 · 회신 1997.07.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716 · 1999.08.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부2724 · 1998.03.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695 (1998.09.26 의결), "잘못발급된 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올바른 공시지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0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0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