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825회신일 2001.12.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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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07

그 이전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며 담보제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이전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며 담보제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질권을 실행해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며 채무자 관계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 회신문(서삼46016-10786, 2001.1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786, 2001.11.30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채무자의 관계회사)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하생략)

2. 생략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비상장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회답

1. 채무불이행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보제공자인 채무자의 관계회사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2. 생략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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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25 (2001.12.07 회신),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33)
원 제목
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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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