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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주식 양도금전과 주식 매각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풋옵션 해제 후 회생채권 상당액을 받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양도금전과 주식 매각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현금과 출자전환 방식으로 받은 회생채권 상당액도 실질적 대가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12.29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무적투자자 A법인은 B법인 주식을 매수하고 B법인의 최대주주인 C법인과 풋옵션 약정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C법인의 회생절차로 풋옵션약정이 해제되고 법원은 A법인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판단했다. 상고 중 A법인은 C법인 및 물적 분할된 C'법인과 합의해 주식을 양도하고, C'법인으로부터 회생채권 상당액을 현금과 출자전환 방식으로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주권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유통과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062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무적투자자(A법인)가 B법인주식을 매수하고 A법인과 C법인(B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주주간 계약시 풋옵션 약정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C법인의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A법인의 풋옵션약정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법원은 A법인이 C법인에 대하여 회생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음을 판결하였으나, 상고 진행 중 A법인은 C법인 및 C'법인(C법인의 회생절차 수행을 위해 물적 분할된 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내용대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C'법인으로부터 회생채권 상당액을 현금과 출자전환 방식으로 받기로 한 경우
A법인의 B법인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풋옵션 계약이 해제되고 회생채권 상당액을 지급받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회답
재무적투자자(A법인)가 B법인 주식을 매수하고 A법인과 C법인(B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주주간 계약 시 풋옵션 약정을 포함하여 체결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C법인의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A법인의 풋옵션약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로 인해 법원은 A법인이 C법인에 대하여 회생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음을 판결하였다. 상고 진행 중 A법인은 C법인 및 C'법인과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내용대로 주식을 양도하고, C'법인으로부터 회생채권 상당액을 현금과 출자전환 방식으로 받기로 하였다.
A법인의 B법인 주식 매각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전과 주식 매각에 대한 다른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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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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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2 (2017.03.07 회신), "풋옵션 해제 후 주식 양도대가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08)
- 원 제목
- 풋옵션 계약 해제되고 회생채권 상당액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