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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배당 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일부 사례 내용만 수록했다.
파산채권의 배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일부 사례 내용만 수록했다. 수록 사례는 대손사유와 확정신고 시기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1호: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문에는 여러 질의에 관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423, 2001.04.06), (부가46015-4604, 1999.11.17) 및 (부가46015-2061, 1998.09.10)】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1724, 1997.07.25)】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 4의 경우에는【(부가46015-1165, 2001.08.24) 및 (부가46015-35, 2000.01.06)】를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23, 2001.04.06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어음부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대손금액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나. 또한 이 경우 당해 대손금액 중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
정제 정리
질의
파산채권 등의 배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제도46015-10423(2001.04.06), 부가46015-4604(1999.11.17) 및 부가46015-2061(1998.09.10)을 참고한다.
2. 질의2는 부가46015-1724(1997.07.25)를 참고한다.
3. 질의3과 질의4는 부가46015-1165(2001.08.24) 및 부가46015-35(2000.01.06)를 각각 참고한다.
이유
제도46015-10423(2001.04.06)의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가. 같은 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된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어음부도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나. 같은 항 제1호의 사유로 대손된 금액에 관한 원문은 이후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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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46015-4604 공급자의 대손공제 후 매입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 제도46015-10423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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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07 (<time datetime="2002-05-15">2002.05.15</time> 회신), "파산채권 배당 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62)
- 원 제목
- 파산채권 등의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