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자의 대손공제 후 매입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04회신일 1999.1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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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7

대손세액 상당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 상당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후 확정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관할 세무서가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하여 공급받는 사업자의 동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하여 공급받는 사업자의 동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언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서 공급받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하여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04 (1999.11.17 회신), "공급자의 대손공제 후 매입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736)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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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