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고기한 후 예상 상여를 합산한 신고는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88회신일 2000.08.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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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21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인정상여 예상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한 신고가 적법한지 물었다.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예상금액을 합산해 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관부서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한 신고가 적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인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기한 경과 후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관부서에서 회신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부3440 심판결정
    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7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88 (2000.08.21 회신), "신고기한 후 예상 상여를 합산한 신고는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428)
원 제목
적법한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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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