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회신일 2008.06.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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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24

기본공제 등은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소득을 신고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본공제 등은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로 받은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동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동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동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동법 제52조(특별공제)의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로 받은 근로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면 그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는 다음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제50조 기본공제

2. 동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

3. 동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

4. 동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동법 제52조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2008.06.24 회신),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56)
원 제목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종합소득공제 등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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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