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회신일 2008.03.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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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6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손해배상금과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내국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손해배상금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36, 2001.02.16 및 법인46013-3335, 1998.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36, 2001.02.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현행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3335, 1998.11.03

귀 질의의 경우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39조(현행 제73조)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된다.

2.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6 (2008.03.26 회신),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법인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27)
원 제목
손해배상금 및 지연배상금의 소득구분 및 법인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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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