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5회신일 2008.05.1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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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14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 없이 임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 회신문(서면4팀-1761, 2007.05.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761, 2007.05.29.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761, 2007.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761, 2007.05.29.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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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5 (2008.05.14 회신),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17)
원 제목
다가구 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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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