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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가구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 없이 임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 회신문(서면4팀-1761, 2007.05.2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761, 2007.05.29.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761, 2007.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761, 2007.05.29.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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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5 (2008.05.14 회신),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17)
- 원 제목
- 다가구 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