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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사업소득인가?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취득가액과 세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상가 신축분양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할 때 소득 구분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취득가액과 세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사업성은 부동산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에게 매각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와 그 매매차익에 관한 질의도 함께 제기됐다.
질의요지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부동산매매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 등의 신축분양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할 때 사업소득 해당 여부.
2.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
3.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은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 양도하면 같은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입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 등의 신축분양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의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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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1 (2007.11.21 회신), "분양용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48)
- 원 제목
-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