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었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 대체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었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중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위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1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가 임시 거소용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례이다. 당초 1세대 1주택자에게 마련된 특례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은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7, 2004.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837, 2004.11.12.

질의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의 취지,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례와 같이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 임시 거소용 다른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7(2004.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임시 거소를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관한 특례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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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 (<time datetime="2008-01-14">2008.01.14</time> 회신), "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16)
원 제목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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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